국내인증

KC Electrical Supplies

KC 전기용품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뉘어요. 


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 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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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Electrical Supplies

KC 전기용품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뉘어요.


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

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KC 전기용품 구분

구분
공장심사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관련법령
안전인증O
O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확인X
O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공급자적합성확인X
O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전기용품 안전확인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뉘어요. 안전인증과 조금 차별을 둔 제도에요.


안전인증만큼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에 보편화된 제품과 위험도를 가진 제품들이 안전확인 대상에 속해요. 안전인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인증에는 있는 공장심사가 빠졌다는 점이에요.

필요사항(샘플, 제출서류)

시험기관
샘플
제출 서류

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샘플 1대

* 제품에따라 샘플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서
- 사용자설명서(국문)

* 제품 별 안전주의문구 포함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모델명, 제조사 등 모두 확인돼야 함

-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 또는 사양서

* KC 또는 KS 또는 IEC 

- 부품배치도

- 제품 라벨

처리 기한

영업일 기준 45일 (6-8주)
* 처리 기간은 샘플과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

* 일부 부품이 승인품이 아닐 경우 부품에 대한 추가 시험이 필요 할 수 있어요.

대상 제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사. 전기기기
1) 과일 껍질깎이
22) 전기차 충전기
2) 전기 용해기
23) 삭제 <2019. 10. 21.>
3) 이·미용기기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25) 사우나기기
5) 컴프레서(compressor)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6) 전기온수매트
27) 기포발생기기
7) 구강청결기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8) 해충퇴치기
29) 전기분무기
9) 전기집진기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10) 서비스기기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11) 전기에어커튼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34) 자동판매기
14) 게임기구
35) 전기소독기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36) 제습기
16) 전기훈증기
37) 음식물처리기
17) 수도 동결 방지기
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8) 산소이온발생기
39) 유체펌프
19) 전기정수기
40) 전기가열기기
20) 전기세척기
41) 전기욕조
21) 전기헬스기구
42) 그 밖에 1)부터 4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아. 전동공구
대상 없음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삭제 <2018. 12. 31.>
5) 오디오프로세서
6) 영상프로세서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1) 모니터
8) 무정전공급장치
2) 프린터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3) 프로젝터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4) 문서 세단기
11) 코팅기
5) 천공기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6) 삭제 <2018. 12. 31.>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7) 복사기
14) 그 밖에 1)부터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카.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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