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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에너지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다른 인증과는 다르게 단계별 인증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인증이에요. 인증은 에너지효율시험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으로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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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에너지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다른 인증과는 다르게 단계별 인증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인증이에요.

인증은 에너지효율시험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으로 구분돼요.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인증 구분

구분
의무여부
관련법령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O
(최저효율 미달 생산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X
(자발적 인증신청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등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O
(의무 신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 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해칠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 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적합인증은 무선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받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해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 5등급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돼요.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필요사항(샘플, 제출서류)

샘플
제출 서류

모델당 2개

- 신청서
- 사용자설명서(국문)
*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품 시험 및 신고

대상 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시험 후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해야 해요.

대상 제품


분류
1. 전기냉장고10. 선풍기19. 전기냉난방기28. 제습기
2. 김치냉장고11. 공기청정기20. 상업용전기냉장고29. 전기레인지
3. 전기냉방기12. 백열전구21. 가스온수기30. 셋톱박스
4. 전기세탁기(일반)13. 형광램프22. 변압기3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5. 전기세탁기(드럼)14. 안정기내장형램프23. 창세트3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6. 전기냉온수기15. 삼상유도전동기24. 텔레비전수상기33. 냉동기
7. 전기냉온수기(순간식)16. 가정용가스보일러25. 전기온풍기34. 공기압축기
8. 전기밥솥17. 어댑터26. 전기스토브35. 사이니지디스플레이
9. 전기진공청소기18. 충전기27.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36. 의류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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